한의사전문의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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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 무산
  • 승인 2006.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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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이 결국 무산됐다.

전문의제 개선소위는 24일 한의협에서 제10회 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2/3 찬성을 얻은 안이 나오지 못해 복지부에 “한의계는 개선안에 대해 통일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단지 각 직역에서 제시된 안을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8개 전문 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응시기회 부여”로 대처하며, “경과규정 불가”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한발씩 양보하기도 했으나 당초 주장했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의사협회 중앙회, 한의학회, 개원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한방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상 각 2인)과 한방병원협회(1인) 등 15인이 참여해 각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한방병원협회-1999년 이전 한의사면허 취득자 응시기회 부여. 병원수련 유지<찬성 4표>
▲한의협,개원협-개원가의 한의사들에게 한의사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은 응시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단, 신설과목이나 과목별 전문의 숫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찬성 7표>
▲한의학회-1999년 이전 한의사면허 취득자 교육기회 제공 및 자격심사 거쳐 응시기회 부여<찬성 6표>
▲공보의,청한,전한련-1)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할 전인의학전문의 과정 신설
2)전인의학전문의 5년, 분과전문의 4년 구분
3)전인의학전문의 개원가 수련체계 구축
4)과도한 전문의 양산 지양(전체 한의사 중 20% 미만)<찬성 7표>
▲전공의-병원수련 통한 소수 전문의 배출, 로컬 표방금지<찬성 3표>

<2차-상위 2개안>
▲한의협,개원협-“과도한 배출을 억제하겠다” 추가<찬성 7표>
▲공보의,청한,전한련-1차와 동<찬성 6표>

<청한 추가제안>
공보의,청한,전한련 안에 “경과규정 전문의 배출 반대. 8개 분과 로컬 표방금지” 추가<찬성 6표>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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