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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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무산
  • 승인 2006.11.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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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이 결국 무산됐다.

전문의제 개선소위는 24일 제10회 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2/3 찬성을 얻은 안이 나오지 못해 복지부에 “한의계는 개선안에 대해 통일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단지 각 직역에서 제시된 안이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8개 전문 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응시기회 부여”로 대처하고, “경과규정 불가”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한발씩 양보하기도 했으나 당초 주장했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의사협회 중앙회, 한의학회, 개원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한방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각 2인)과 한방병원협회(1인) 등 15인이 참여해 각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한방병원협회-1999년 이전 한의사면허 취득자 응시기회 부여. 병원수련 유지<찬성 4표>
한의협․개원협-개원가의 한의사들에게 한의사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은 응시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단, 신설과목이나 과목별 전문의 숫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찬성 7표>
한의학회-1999년 이전 한의사면허 취득자 교육기회 제공 및 자격심사 거쳐 응시기회 부여<찬성 6표>
공보의․청한․전한련-1)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할 전인의학전문의 과정 신설
2)전인의학전문의 5년, 분과전무의 4년 구분
3)전인의학전문의 개원가 수련체계 구축
4)과도한 전문의 양산 지양(전체 한의사 중 20% 미만)<찬성 7표>
전공의-병원수련 통한 소수 전문의 배출, 로컬 표방금지<찬성 3표>

<2차-상위 2개안>
한의협․개원협-“과도한 배출을 억제하겠다” 추가<찬성 7표>
공보의․청한․전한련-1차와 동<찬성 6표>

<청한 추가제안>
공보의․청한․전한련 안에 “경과규정 전문의 배출 반대. 8개 분과 로컬 표방금지” 추가<부결>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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