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끝내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24일 각 단체가 제시한 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의사협회전문의제도개선 소위원회는 20일 제9회 회의를 열고 더 이상 의견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표결처리를 하기로 했다.
부분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가장 큰 골격인 개원의의 전문의 진입에 관한 사안이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해 결국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개원의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해 20일 현재까지 제시된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의협 중앙회, 개원한의사협의회-임상경력 및 연수 통한 응시기회 부여.(8개과 포함)
▲전공의협의회․전한련-병원수련 원칙 고수
▲공보의-가칭 ‘전인의학 전문의’신설(개원가 수련).1999년 이전졸업자 경과규정 마련 8개과 진입 허용.(기준 강화)
▲청년한의사회-병원수련 원칙 고수 및 기준 강화.
개선 소위는 24일 표결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의견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으나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결은 1차회의 결과에 따라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결될 경우 한의계는 통일된 안은 없게되는 것이고 단지 각 단체가 제시한 안을 복지부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감되게 된다. 한의학회와 한방병원협회가 표결에 참석할 경우 6개 단체에서 찬성을 하면 한의협안으로 확정된다.
이제민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