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체수납내역 제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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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체수납내역 제출’에 반발
  • 승인 2006.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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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전산비용부담 및 업무량 폭증 예상
개원협, “한의원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주장

올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현재 보약이 비급여라 하더라도 한방병·의원 내에서 쓰인 모든 지출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
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제출안해도 되지만 자료미제출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올해의 경우 시행 첫해로 한방병·의원들은 1년치(1~11월)를 한꺼번에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건보공단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 대폭 증가 및 전산자료 전송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선 당장 1년치를 한꺼번에 입력하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유출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 문제점 노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하며 이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고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만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어 근로자가 재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자료 제출로 공단이 수가계약 등을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현재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최소한 표준경비율은 높이면서 표준소득률은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정부측에서는 거의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현실을 무시한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을 연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 시행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2005년 12월에 관련 법률개정 등 제반문제를 처리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배포하고,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원협은 “환자의 의료비 내역은 이미 건보공단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용카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료비 내역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중복된 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시행의 연기를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 13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전체의료비 수납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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