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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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 법률안 입법예고
  • 승인 2006.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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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

앞으로는 환자의 질병정보에 관한 건강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록 열람은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의료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생성기관은 본인 및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기록 교류 시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의 동의를 얻은 생성기관 ▲응급환자 본인이 요청하지 못해 생성기관이 대신하는 경우 등 다른 생성기관에 진료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려면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통계와 연구 목적으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의약계·학계·시민단체·산업체가 참여하는 건강정보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기본 계획의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6일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11월 13일까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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