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의료행위 정의는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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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의료행위 정의는 포괄적으로
  • 승인 2006.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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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부친다 -

원래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은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되는 법이다. 의료계 현안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 20여일에 걸친 국정감사로 의료계의 이목이 온통 국회의원들의 입에 쏠린 나머지 중요한 현안이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그중의 하나다.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의계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법 개정논의다. 주의환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미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도 5차례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여는 등 기민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특히 의료법을 편·장·절 체계로 분류하면서 그간 모호했던 의료직능별 업무영역을 별도의 장에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한의학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의사의 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분류될 때 자칫 한의사의 역할이 규정된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의료행위의 분류가 한의사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비단 한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의료직능의 처지도 유사하다.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직역별로 업무영역이 상호 중첩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의료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료인과 의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별도의 장으로 나누되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직능간 의료영역은 분명히 하면서 갈등은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보다 상세한 기술은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남겨두면 될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졸속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한의협 의료법 개정 T/F팀은 의료법 개정의 중차대함을 인식해서 의료단체간 합의와 시민단체 설득에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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