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처분보다 예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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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처분보다 예방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06.10.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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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2005년 현지실사에서 처분받은 병원의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 98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일수는 16일에 불과했지만 치과의원은 약 440만원에 39일, 한의원의 경우 약 1200만원에 62일로 나타났다”면서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그는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개정하고 또한 급여비용총액이 적은 소규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부과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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