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기능성식품시장 진출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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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기능성식품시장 진출 늘 듯
  • 승인 2003.03.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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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법 시행 앞두고 관심 집중
금지사항 구체화, 처벌규정 강화 방침

앞으로 약 6개월 지나면 시행될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 규정마련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는 8월 27일부터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 시장판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에 해당되는 기능성식품을 관리할 법률이 발효될 경우 현재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업체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미약한 처벌규정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던 기능성식품의 의약적 효능에 대한 광고도 근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한약재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식약청이 고시하는 기능성식품의 원료에서는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한약 처방이 기능성 식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한의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식품회사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변증시치의 한의사진단 없이 한약이 기능성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일반인의 약해진 기능을 강화해줄 수 있는 제품을 가장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한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한의사는 "한의계 차원에서 이들 기능성식품으로 둔갑한 한약의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이용해 한의약이 대중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상당수가 이미 식품업계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 한의계의 기능성식품시장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청 측에서는 의·약계의 무분별한 기능성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나 기타 단체에서 품질을 보증한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 각종 감사장이나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광고나 표시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같은 금지 조항은 강화된 벌칙규정과 맞물려 실효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식품위생법 상에는 허위광고 등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기능성식품법에는 위반 사안에 따라 7년 이하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8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3월까지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4월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입안예고를 한 후 7월에 규제와 법령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식약청은 관련기관 및 업체에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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