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한의학 교과과정, 내용 크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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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한의학 교과과정, 내용 크게 달라"
  • 승인 2003.03.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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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중의사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 판결

한의학과 중의학이 기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배우는 이론과 임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전혀 다른 의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중국에서 중의사로 활동하다 귀화한 변모(여·31)씨가 “정상적인 중의학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있는데도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국가시험 인정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학한 중국 중의학과는 국내 한의대와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이 크게 달라 우리 의료법상 한의학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응시자격 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중국에서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을 바꾸면 언제든지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발생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아울러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상황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교육방법이 표준화된 양방에서는 외국출신 의·치대 졸업생의 합격률이 급격히 늘자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중의대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이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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