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보험은 건보 비급여영역 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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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은 건보 비급여영역 담당할 것”
  • 승인 2006.06.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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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급여보충형보험으로 활성화 가닥
올 11월 정책 확정되면 내년부터 출시 가능

지난해 9월부터 판매는 허용되었지만, 실제 상품개발에 난항을 겪어 아직 본격적인 상품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부가적 편의서비스 보장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 간 역할 설정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원칙을 세웠다.

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이용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제정 시 복지부와 협의 ▲신상품 신고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법정본인부담금 영역과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공제 차등화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고급의료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직접 심사 ▲민간건강보험심사평가기구 설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의료보험사가 진료비를 심사할 경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을 위해 건강보험통계정보를 공유한다면, 민간보험회사도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보험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아직까지 한방쪽의 보험상품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민간의보에서 한방분야의 확대적용을 위해 한의협 내부적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의료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현재 첩약이 비급여로 돼 있긴 하지만 민간보험사에서 첩약을 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보이고 오히려 한약제제 쪽이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며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한방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료표준화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를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방안’이 11월경에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틀이 나오게 되고, 본격적인 상품 출시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용어해설 ★

◈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기존의 환자 본인부담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하다. 현재 보험설계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질병관련 보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실제 진료비와 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가입자도 자신이 든 보험의 급여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금 보상’인데, 이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덩달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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