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대상한약재 확대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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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대상한약재 확대 늦어지나
  • 승인 2003.03.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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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계 반대에 담당과장 공석, 진통예상

지난해 11월21일 복지부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현 69종에서 강활 계지 등 32종을 추가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일부 관련업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마련한 담당과의 과장이 지난 12월28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공석이 돼 법안 확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품목 등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제조업 허가 없이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법의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약재와 관련한 큰손들이 규격화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품목을 확대할 수 있겠냐”는 추측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선거시기에 어떤 담당자가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약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말도 신뢰할 수 없지만 관리가 뒤따라주지 않는 법이 무슨 실효가 있겠냐”며 복지부의 한약재관리 의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최근 복지부는 좋은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GMP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실천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약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약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관리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공석이 된 복지부 한의약담당관의 임명은 다음주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져 신임 과장의 업무파악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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