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재활 국시 포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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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재활 국시 포함 무산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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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일괄적 정책집행 의지 의심”

한의사 국가시험에 한방재활의학․사상체질학 과목을 추가한다는 복지부가 타단체의 입김으로 태도를 번복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중 한의사 국시에 사상체질학․한방재활의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3월 30일 공포를 앞두고 복지부는 “주무부서 국시원이 12월에 완료할 연구과제 ‘한의사 국시 과목 타당성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양방 재활의학 학회를 중심으로 “양방에서 선행된 재활의학과목이 의사국시에 없음에도 한의사국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안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해 불거지게 됐다. 이에 한의사측에서는 국시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종수 대한한의학회 회장직무대행은 “복지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안에 대해 철회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결국 타단체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일괄적인 한방정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석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은 “한의사의 건강보험청구 내용 중 80%인 이 과목에 대한 능력을 국시에서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복지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재차 촉구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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