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조인력 법제화 시급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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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조인력 법제화 시급 여론 비등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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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지도권 명문화해야”

한방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지도권이 없는 한의사가 보조인력을 활용해 진료를 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이를 빌미로 한 단속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미 일반 시중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자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항이나 물리요법이 의료인인 한의사의 지시에 의해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방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이나 간호보조사의 주사행위 등 불법행위는 그대로 방치한 채 한방을 표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불평등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powerlms99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AKOM 통신을 통해 “검찰이 작년 11월에 부안과 고창에 있는 한의원을 기습적으로 방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12월에 검찰에 출두해 조서를 받은 후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물리치료기계를 다 없애든가, 돈 많이 벌어서 벌금쯤이야 하시든가, 아니면 원장이 직접 물리치료시술 환자에게 해주던가 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리치료를 시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당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의 질적 부분이나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의료인으로 하여금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환자가 대기해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기초적 물리치료 등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방 의료행위의 보조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배출시킬 수 있는 기구 및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양의사-의료기사, 치과의사-치위생사와 같이 의료의 질을 유지시킨 채 효율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한의사만이 이같은 구조를 갖지 못한 것은 한의계가 법률에 의한 지위와 책임을 다할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이미 건강보험법상 한방물리요법이 한의학의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담당한 전문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의료기사지도권이나 한방의료를 보조할 인력의 명문화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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