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월 2회로 확대
상태바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월 2회로 확대
  • 승인 2003.03.1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 개선

이번 달부터 정산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가 월 2회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의 지연으로 업무 부하가 발생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심사 업무를 월 1회에서 2회로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예탁과 관련, 지급시점을 맞추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해 처리해 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2002-00-99차로 부여됐던 정산심사 차수가 월 2회로 변경됨에 따라 1일~15일 마감일자에는 91차, 16~말일 마감일자에는 92차로 부여된다.

또한, 정산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산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램상의 세부적인 코드도 정비해 미비하던 환수구분 상세내역 코드를 신설하고 수정구분 및 삭제코드를 세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