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폐지의 역사성 간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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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폐지의 역사성 간과 말라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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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은 대의정치의 골간을 이룬다. 그 중에서 국민의 입법권을 위임받은 입법부는 행정부 못지 않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각종 단체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충분한 자료제공과 갖가지 논리로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마련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침구사법 제정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의 국회발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도 많다.

우선 침구의학을 포괄하는 한의사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기존 의료영역의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1962년에 침구사제도를 없앤 역사적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제도 페지의 배경과 취지를 전혀 도외시한 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자구만 약간 손질한 똑같은 내용의 법률을 청원소개-국회발의 한다면 의원들의 상식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국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는 분명히 침구사제가 폐지된 이래 12차례의 침구사 관련 입법청원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침구사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명한 국회의원들은 한의계의 지난한 설명노력으로 6년제 한의과대학에서 침구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반복적인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부 침구사의 주장에 현혹된 것인가?

발의대표의원의 주장대로 침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그 또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법이 시대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생계대책의 수단이 될 수 없는데 무자격자가 많다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의료인 직종을 만든다면 국민을 죽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궤변에 불과한 주장이 침구사에 대해서만 왜 이리도 관대한지 묻고 싶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천박한 계산법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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