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IMS 복지부 결정 때까지 “유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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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IMS 복지부 결정 때까지 “유보” 합의
  • 승인 2005.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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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4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갔다” 반응

경근침자법(소위 IMS) 수가 공지의 번복 여부를 재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보 심의회는 ‘결정 유보’로 결정됐다.
심의회는 지난 27일 오후3시 서울 방배동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7회 자보심의회를 열어 지난 4월 29일 결정공지된 경근침자법의 급여와 수가 문제를 논의한 결과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심의회는 그러나 ‘(4월 29일 열린)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된 15건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심사청구된 264건 중 IMS는 없었다.
이 자리에는 18명의 심의위원 중 공익대표인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뺀 나머지 17명이 참석했다.

결정에 앞서 심의회는 양방과 한방 양측의 설명을 각각 20분씩 청취했다. 양의계측에서는 이영진 교수(포천중문의대·IMS학회 부회장)가 설명하고 안강 교수(포천중문의대·IMS학회 부회장)가 시연하였으며, 한의계측에서는 송호섭 교수(경원대 침구과 주임교수)가 ‘IMS는 침이다’는 내용으로 20여분간 설명했다.
발표 뒤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양의계측 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공익대표들이 “우리는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는 이날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 관계자는 “4월 29일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양의계는 묘한 반응을 보여 주목됐다.
반면 양의계측 모 심의위원은 “15건을 인정받은 것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심의회 결정의 무게중심은 ‘향후 심사청구된 건을 유보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양의계측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한의계측의 판단이다.
한편, 자보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29일 결정이 양의계측 심의위원들의 일방적 자료에 의존해 이뤄졌다”, “한양방 갈등을 짐작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5일 업계대표와 공익대표, 의료업계측 심의위원 각 2인이 모여 사전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부의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는 결론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도 지난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한의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낙관, 일말의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심의회에서 유보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관심은 보건복지부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보 급여와 수가 공지가 효력을 갖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양방의료행위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진·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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