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책 열악', '전문의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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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책 열악', '전문의제 문제' 지적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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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방의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방의료 법률 제정 및 정비가 시급하고, 한방정책 담당 기구·조직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방정책은 국가적인 산업인데도 한방의약을 키우기 열악한 실정으로, 한의학 관련 업무들이 독립적인 법률이나 제도의 체계가 없어 일관성 있는 정책입안과 추진이 안되고 있다”면서 한의약 관련 법률 제정 및 정비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방정책관실은 한방의료담당과 한약담당의 2과 16명의 조직·구성으로 한의학 발전에 부응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한방의료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조직과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 전문의 제도에 대해 “도입취지가 한의학 시장개방을 대비하고 치료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개업 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취득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개업의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방산업 육성방안 ‘2010프로젝트’에 대해 “연구기간 총 12년의 기간 중 초기 4년동안 전체 사업비로 책정된 2천 87억원 중 5%도 안되는 93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라며 “예산 투자 집행을 과감히 확대하고, 2010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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