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의료광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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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의료광고 개선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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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하위법령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개최돼 3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환(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박민(광운대 법대)교수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의료광고범위 개선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의 정의·효력·보존 및 관리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병원감염관리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준욱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율적 인증제도 도입은 기대가 커 활성화된다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시행령·규칙이 마련돼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관련단체 등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론자에게 하루 전에야 주제발표문을 보내는 등 미흡한 점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대)는 “오늘 토론회에 절차상 미비에 대해 지적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시행령·규칙의 논의를 출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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