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사회의 물타기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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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회의 물타기를 경계한다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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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약학과생 유급과 약사법 개정 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양약사회의 행태를 보느라면 한약에 대한 양약계의 미련은 가히 병적일 정도로 깊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 약물의 약리적 현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본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한약도매업을 한다거나 한약 처방을 자유롭게 하여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

양약사가 한약을 취급한다면 그들 표현대로 생약을 가지고 개별 약재의 약리현상을 서양약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분석의 결과 유효한 효과가 있다면 양약학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생약을 정량·정성 분석해서 신약을 만들고 이를 양약국에서 판매한다면 정당하다. 여기까지는 한의계에서 양약사에게 뭐라고 이의를 달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역할분담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 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한약을 하나의 처방으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한다면 상황은 달리진다. 이때부터는 한의약학의 영역이다.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대신 기미론에 입각하여 한약재를 절단 가공한 뒤 수치·법제하는 약물관리방법은 한의약학의 영역이다. 대학에서 이런 분야의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일이 못된다.

오랜 갈등을 겪은 이 사회는 이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 전문직능으로 한약사제도의 도입에 합의해 대학에서 4년간 교육시켜 마침내 한약사를 배출해냈다.

그런데 양약계는 한방분업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분업의 한 축인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약조제권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획책,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논리가 이렇게 조잡한데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 언론계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못지 않게 결속력이 강한 약사회가 수십년간 다져놓은 결과다.
힘을 동원한 해결방식은 요즘 100처방 제한 해제 요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다. 양약사인 한약조제약사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자격밖에 없지만 한약사는 4년간 정식교육을 받아 면허를 취득한 한약의 전문가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전문가에게 전문가다운 권한을 주자는 데 돕지는 못할망정 나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소인배나 할 짓이다.

100처방도 기본질환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처방이다. 게다가 2만 7천여명의 양약사가 모든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한약도매업까지 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미 거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더 이상 욕심내면 탐욕이다.

사실이 이런데 한약사의 권한 확대 여론을 교묘히 물타기해서 한약분쟁 이전의 권한을 회복하겠다는 양약사회의 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이기조차 하다.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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