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뒤늦게 의·약특위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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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뒤늦게 의·약특위 참여키로
  • 승인 2003.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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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차 전문위원회의서 과제 확정될 듯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료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 이하 의발특위)에 한의계가 뒤늦게 참가요청을 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4월 19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도출과 의료제도의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등에서 엄연히 정하고 있는 한방의료 및 한약 분야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에서 전면 배제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양방의료정책 중심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한·양방의 균형있는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대표자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위촉함과 함께 한의약 전문가를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귀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2001년 9월 대통령 훈령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논의될 당시 한의협이 추정했던 위원회의 성격과 현재 발족한 의발특위의 성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의협은 이 위원회는 양방의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문제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돼 한의계와 관련이 적고, 한방의약분업과 의료일원화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경우 한의학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참가를 미루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 구성돼 운영 중인 의발특위를 살펴보면 의료인력의 공급문제에서 의료관계법령, 교육제도, 건강보험수가 등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돼 있어 한의사제도와 관련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의발특위는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나 의발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에 한의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관계부처의 당연직위원과 의료계·학계·언론 및 시민단체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발특위의 4개 전문위원회는 △의료정책전문위(위원장 이종욱 의대학장협의회장) △의료인력전문위(위원장 최창락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건강보험전문위(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공공의료전문위(위원장 유승흠 연세의대 교수)로 한의협은 김현수 보험이사가 건강보험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양방의 경우 4개 위 위원 중 5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의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첫회의를 열어 의발특위가 제안한 26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이 많은 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2차 전문위원회의에서 연구과제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함께 발족된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도 약대 6년제 등 약학교육과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를 다룰 계획이어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양의계에서는 약특위에서 처방 가이드라인과 지역 건강지킴이 등을 과제로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신기술 개발 계획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안이 의사를 배제한 약발특위서 다뤄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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