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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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기관 확대
  • 승인 2003.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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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전문의제도 21차 개선안 마련

설문조사 ·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방침


‘수련한방병원’을 ‘수련한방병원 및 수련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안이 나왔다. 또 수련기관의 정의에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의협, 한의과대학 기타 보건 관계기관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한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유환)는 20일 제1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안을 도출해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수련기관 수련의 경우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수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전문과목 연수과목을 300시간(년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인 ‘임상한의사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임상경력 10년 이상, 100시간 이상 연수시 한의사전문의자격 인정 △임상경력 6년 이상, 100시간 이상 연수시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유효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수련기관 교육도 2002년 이전에 입학한 자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방과 달리 한방전문의규정에는 빠져 있는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을 새로 만들어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 중 임상경력과 전문의 인정 등에 대해 계속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문의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논의는 가속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우석대 이진석 씨 등 7명의 각 한의대 학생대표가 참석했으나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준에 불과해 25일 현재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한의대의 시험 거부는 계속되고 있고, 전한련은 현재의 안대로 전문의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공의연합회도 경과규정을 만들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임상교수에게 전문의자격을 인정하거나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에 반대했었으나 이 법령에 따라 전문의시험에 응시해 이를 인정한 모양이 돼 어쩔 수 없으나 더 이상 제도의 취지가 손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가와 이들과의 의견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개선안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복지부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된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마련된 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전한련 대표와의 만남에 이어 27일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연합회와 만남을 갖고 이어 대학교수들과도 자리를 마련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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