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규제개혁위원회에 ‘학력 제한’ 규제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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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규제개혁위원회에 ‘학력 제한’ 규제건의서 제출
  • 승인 2023.06.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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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제한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라며,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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