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자보 대인보상비 증가? 환자 선호도와 한방 외래의료기관 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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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자보 대인보상비 증가? 환자 선호도와 한방 외래의료기관 수 늘어”
  • 승인 2023.05.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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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정책기획위원회 자동차보험 관련 대인보상비 및 진료비 분석 연구보고서 제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비가 늘어간 것은 한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의 입원 기관 선호도 변경 및 한방 외래기관 수가 늘어 난 것이라는 분석이나왔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정국)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KOSIS(국가통계포털)의 자료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추이를 분석, ‘교통사고 건수,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외래환자 수 및 진료비, 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진료 의료기관 수 등’을 산출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료의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경향이 바뀌었으며,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교통사고 건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1.6만 건에서 2021년 20.3만 건으로 6.10%가 감소하고 부상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2.2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9.67%가 감소함에도 총진료비는 1조 7698억 원에서 2조 3916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입원환자 수는 2017년 69.9만 명에서 2021년 67.5만 명으로 3.47%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는 1조887억 원에서 1조2,766억 원으로 17.3% 증가되어 이를 분석한바, 양방 입원환자 수는 60.8만 명에서 33.3만 명으로 45.17%가 감소하였으며 한방은 14.8만 명에서 39.2만 명으로 165.67%가 증가돼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하는 입원기관이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의료기관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외래환자 수는 2017년 176.8만 명에서 2021년 194.3만 명으로 9.93%가 증가하고 외래 진료비는 6812억 원에서 1조 1151억 원으로 63.7% 증가해 한·양방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방 외래환자 수는 159.3만 명에서 134.2만 명으로 15.77%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환자 수는 76.0만 명에서 128.7만 명으로 69.27% 증가했다. 

양방 외래진료비는 2567억 원에서 2845억 원으로 10.8%가 증가하고 ‘한방 외래진료비’는 같은 기간 4187억 원에서 8254억 원으로 97.1%가 증가했다. 

결국 ‘양방’은 외래환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증가됐으며, 한방 또한 환자 수 변화 추이에 비해 진료비 상승폭이 더 커 한방과 양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산출한 결과, 2017년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부상자 1인당 9.63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2021년에는 11.51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19.45% 추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입원 의료기관은 2.34개소에서 2.49개소로, 외래 의료기관은 7.29개소에서 9.02개 소를 이용해 각 6.30%, 23.67%가 증가했다. 

총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1명의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의 많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추가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의료기관이며, 양방 외래의료기관은 4.93개소에서 4.60개 소로 6.75%가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의료기관은 2.36개소에서 4.41개소로 87.39% 증가했다.

이러한 분야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 증가 이유는 양방과 한방의 모두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가 증가하고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가 원인으로 타나타났다. 한방 진료비 증가는 입원환자가 양방 입원의료기관에서 한방 입원의료기관으로 변경되었고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한방 외래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국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 중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한방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또는 추나요법 시술, 첩약과 약침을 지목하여 규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분석과 타 이익집단의 곡해로 인한 부적절한 대책 수립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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