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약공용인 마‧생강 등 7개 제품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상태바
식약처, 식약공용인 마‧생강 등 7개 제품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 승인 2023.05.1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방자치단체와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 및 검사 결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마, 생강,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