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원료 함유된 ‘우마레가와루’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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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원료 함유된 ‘우마레가와루’ 판매중단 조치
  • 승인 2023.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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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내서 사용불가한 태국칡 포함…소비자에 구매처에 반품 당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건기식 ‘우마레가와루’ 제품가 식품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조치 및 회수 조치 했다.

◇판매중지 조치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칡(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며,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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