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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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승인 2023.04.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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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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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역사적 사건…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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