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 자보치료 협약서 요구…한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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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자보치료 협약서 요구…한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 승인 2023.04.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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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수진자 기억 못하는 치료 ‘받지 않았다’처리…의료기관 방문해 협약서 서명 제시 
“개인 대 대형 보험사 싸움 휘말리기 부담”…중앙회 “손보업계과 논의 중”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삼성화재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에게 설문조사 명목으로 치료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일부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받지 않았다’고 처리, 한의 의료기관에 국토부 공문을 첨부해 벌금 및 경찰서 민원제기 등의 예시를 들며 자사가 작성한 협약서에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한의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내역 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후 직접 찾아와 협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공문에는 “환자가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귀 원에서 당사로 청구한 진료비 중 일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진료비가 포함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됐다. 

한의사 회원들이 분노하고 압박을 느끼는 부분은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과 삼성화재가 첨부한 ‘벌금 및 경찰 민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 공문이다. 

국토부의 공문은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내역 확인 관련 협조 요청’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벌칙)제4항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환자의 답변 등을 근거로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보험 업계 간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상 협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삼성화재가 제시한 협약서의 내용은 ▲진료비 청구는 일부 환자에게 직접 실시(투여)된 치료내용과 다르게 진료 수가 명세서가 작성되어 청구된 것에 동의하고 협약일 이후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실시한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대로 청구한다.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등이다.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삼성화재 직원들이 방문했다는 A 한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설문조사 문항을 꼼꼼하게 읽고 답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게다가 몸이 아픈 환자는 예민하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치료가 맘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들도 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은 개인 사업자다. 대형 보험사 대 개인의 싸움은 뻔하다. 소송 비용만 기본 수백 만 원인데 20~30만 원을 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삼성화재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진료하는 데 있어 위축되는 면도 있어 앞으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도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회원들은 한의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반응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손해보험업계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다만 회원들과 보험사 간의 주장에 다른 면이 있어 조율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한의 진료의 특성상 베드에 엎드린 상태에서 침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지않고 청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등을 문제 삼고 경찰 고발을 하거나 한의원을 찾아가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자고 한다. 한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시간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삼성화재에 항의를 여러 차례 했다. 지금 회원들은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집행부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임상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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