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자보 첩약 처방일수 제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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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자보 첩약 처방일수 제한 철회 요구
  • 승인 2023.03.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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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근거 없는 첩약 처방 축소는 환자 건강권 침해” 주장에 원 장관 “충분히 숙의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홍주의 한의협회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한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회장이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한의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인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며,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이 같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교통사고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선호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분노하고 있는 한의사 분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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