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전 제정 된 보건소장 ‘의사’ 임용, 이제는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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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전 제정 된 보건소장 ‘의사’ 임용, 이제는 바뀌어야”
  • 승인 2023.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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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실제 의사 비율 40%대…“타 직군이 수행해도 문제점 일어나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 등이 차별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타 직군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67년 전인 1956년 법이 제정됐을 당시 보건소의 역할은 감염병 질환 중심에서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었고 시대로 바뀌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동수 동신한의대 교수.
◇김동수 동신한의대 교수.

토론회에서 김동수 동신한의대 교수는 “2021년 기준 전국의 보건소장 중 41%는 의사이며 나머지 59%는 다른 직군이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 비율은 10년간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조적, 현실적인 문제다. 특히 의사 보건소장 중 대부분은 경기도나 대도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0년간 보건소장 60%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군이 수행했음에도 행정조치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유는 의사 출신이 아니어도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고 의사라는 자격조건이 선언적인 의미였고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또한 보건소의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요구되는 곳은 지방인데 이곳은 의사 출신 소장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차 의료기관의 리더십이 필요하기에 (의사 보건소장을)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현실에서는 농어촌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접근성이 좋은 서울 등에 배치돼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현재의 보건소 역할이 바뀐 것을 예를들며 67년 전에 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지난 1956년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국한하는 것으로 제정됐다. 당시 보건소의 중요한 임무는 전염병의 대응이었다. 67년 전의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이슈와 논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급격히 변화해왔다. 67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제자리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건의료 이슈에서 과거는 감염병이었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이다. 67년전 당시 조항은 시대를 반영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보건이 탄탄해져야 한다. 이 기능을 보건소가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와 약무직은 기존 보건 직렬에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편성돼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왕영애 전 경기오산시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공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간호직과 약무직은 기존 보건소 직렬로 정규직으로 편성돼 있지만 한의의 경우 정규직 편성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정부에서 보건소 적정 인원을 세울 때 참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5급으로 임용돼서 4급 보건소장을 하는 인프라가 형성된다. 개방형 직위로 앉을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미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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