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의협회장,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삭발에 이어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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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의협회장,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삭발에 이어 단식 돌입
  • 승인 2023.03.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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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태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삭발에 이어 지난 3일부터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같은 결정을 기점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은 이와 같은 악법들이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ㄷ.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고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가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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