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토부, 자동차 사고 환자 회복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 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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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자동차 사고 환자 회복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 매도 말라”
  • 승인 2023.03.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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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국민 입장 대변하지 못한 처사 지탄 받아야 마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국토부를 향해 “보험사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고 주문했으며 동시에 자동차 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한 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들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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