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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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
  • 승인 2023.0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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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4개 단체가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어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다.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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