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협-한의협, “심평원의 무분별한 자보 진료비 삭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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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한의협, “심평원의 무분별한 자보 진료비 삭감 철회하라”
  • 승인 2023.02.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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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공개심의사례 과도한 일반화로 환자 진료권 침해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행되고 있는 심평원의 무분별하고 폭압적인 진료비 일괄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해 모든 치료수단을 강구할 의무이자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 심평원은 몇 개의 공개심의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사고 후 3일이 지나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또한 2주간 충분한 관찰과 안정이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도 수상 후 5일간의 입원진료만 인정하는 등 근거없는 일괄심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의 특성상 초기통증이 참을 만하다 며칠 후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심평원의 급작스럽고 폭압적인 심사 때문에 이제는 수상 후 3일이 지나면 입원이 불가하게 되었다”며 “수상 3일째 입원한 환자는 이틀 만에 퇴원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진료를 강요받게 되었다. 의료현장에는 퇴원을 강요해야 하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매일 끊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진단서 의무화 및 과실상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부 환자의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서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없는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이해 불가한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환자의 원상복구 치료받을 권리를 배제한 채, 손보사의 이익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증이며,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자동차사고가 줄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역대급 호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이 쏟아지는데, 왜 심평원은 환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한 것인가”라며 “심평원의 심사폭력 때문에 의료기관이 빼앗긴 진료비가 무려 20%를 넘는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심사폭력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근거없이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첩약과 약침의 처방일수 제한’시도 역시 보험사의 배불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소요되는 추가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도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이러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규제가 횡행하지 않도록 소비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편에서 심평원을 관리감독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심평원의 심사폭력과 이를 방조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손보사 배만 불리는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환자상태에 따른 담당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삭감과 규제 신설을 철회하라”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와의 특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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