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위메프·티몬,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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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위메프·티몬,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 협력한다
  • 승인 2023.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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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판매·게시 및 의약품 판매 모니터링 등 활동 전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멀미약과 진통제, 무좀약 등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자 약사회가 관련 업체와 이를 근절키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위메프와 티몬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약본부’)는 멀미약·진통제·카베진코와알파 등 일부 의약품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공문을 통해 두 업체에 즉시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위메프측은 홈페이지 내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해당 의약품 판매 및 게시를 중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판매자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티몬에서도 본회가 제보한 무좀약·카베진코와알파 등의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의약품 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외에도 티몬 홈페이지 내 안전거래센터-판매자가이드-‘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게시글(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안내 및 포스터, 약사법 근거조항)을 상시 게재하여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약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즉각적인 조치와 협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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