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오진 우려? 양의사들 오진 사례 중 30.8% 영상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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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오진 우려? 양의사들 오진 사례 중 30.8% 영상판독”
  • 승인 2023.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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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양의계는 거짓 선동 중단하고 오진율 낮추기 위한 특단 조치 강구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활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양의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 된다”등의 내용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 수가 양방이 한의보다 무려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 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나 많으며 이중 30.8%가 영상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 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는 1865건(86.0%)으로 한의 40건(1.8%) 보다 46.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치과 244건, 약제과 1건, 기타 19건).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 보다 무려 6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통계들은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이 얼마나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덧붙여 “양방에서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들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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