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절차와 내용 등 문제 多…2소위 회부 넘어 폐기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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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절차와 내용 등 문제 多…2소위 회부 넘어 폐기 必”
  • 승인 2023.01.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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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호법 결함 지적 당연함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규탄 행동은 ‘떼쓰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된 것과 관련 간무협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위해가 되기에 결코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에 ‘지역사회’와 관련해 명확하게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훈 국회의원의 지적 역시 정당한 문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법 조항”이라며, “이런 해괴한 법 조항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 간호협회장이었다”라고 전했다.

간호법에 대해서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대다수 직역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는 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덧붙여 “간협이 고집불통의 자세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에 몰두하기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통과 연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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