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허위‧과대광고 2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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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허위‧과대광고 269건 적발
  • 승인 2023.0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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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에 ‘면역력’ 등 건기식 혼동 광고 사례 등…중고거래 플랫폼 주의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설 선물용 식품과 의료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를 홍보하거나 일반식품인데도 ‘면역력’등의 단어를 활용해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광고가 적발됐다.

◇일반식품이 '면역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일반식품(혼합음료)에 대해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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