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양의계 뿐 아니라 한의계 등 모든 의료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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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양의계 뿐 아니라 한의계 등 모든 의료직역”
  • 승인 2023.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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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양의계만을 ‘의료계’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계’를 양의계의 영역으로만 표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한의협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의계는 ‘의료계=양의계’라고 주장하며,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는, 양의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의료계 중 유일하게 반대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의계의 기관지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며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는 사실은 굳이 의료법과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양의계의 엉터리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의료계’에는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가 각자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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