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호인력 처우 개선 야간근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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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인력 처우 개선 야간근무 모니터링  
  • 승인 2023.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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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인건비 지급 운영현황 등 점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야간 근무 간호인력의 인건비 지급 및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점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16일부터 2월 3일까지 2022년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점검하고,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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