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50주년 안양시한의사회…“지자체 사업서 한의계 역할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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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0주년 안양시한의사회…“지자체 사업서 한의계 역할 이끌었다”
  • 승인 2023.01.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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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정기총회 개최,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중앙대의원 선출

[민족의학신문=안양, 김춘호 기자] 경기도 최초 난임 조례 지정을 비롯해 산후 한약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진행해온 안양시한의사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지난 10일 평촌 마벨리에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성이 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총회를 3년 만에 개최하게 돼 의미가 더한 것 같다”며 “안양시한의사회는 1973년도 안양시 시승격과 더불어 설립됐으며, 초대 김정배 회장을 필두로 김한진, 오봉환 회장 등 지금은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5대까지 안양시한의사회는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한의계 맹주로서 그 발자취를 이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계 역사와 함께 한 안양시한의사회는 한의계 정책 전반에서도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자체 사업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며 “난임 치료 사업 관련 경기도 최초 조례제정, 7년차 지자체 난임 사업 성공적 수행, 자자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산후 한약 지원사업에서는 1년 동안 800여 산모의 산후 한약 복용으로 12월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관내 청소년 대상 생리통 치료 지원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양시한의사회가 역사에 걸맞은 꾸준한 역할 모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결된 의지와 한의약에 대한 열정이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초음파 승소 등 한의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중앙회, 지부, 분회가 서로 중지를 모아 의료기기 사용, 의료보장성 확장 등 한의계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내외빈으로 참석한 이들의 축하와 앞으로 안양시한의사회의 사업들을 응원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른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조상들이 안양에 뿌리 내린지 600년 됐다. 한의사들이 안양에 시민건강을 위해 좋은 한의원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안양시와 연계된 사업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게끔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은 “보사위 2년 동안 예산을 책임졌고 앞으로 2년간 더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방 난임 사업도 진행했고 올해 진행 예정인 사업도 솔선수범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자리”라며 “한방 난임치료를 받은 대상자 중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배냇저고리와 수의의 공통점은 스스로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성공할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의회와 한의사회도 도우면서 일을 추진해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분회회칙 규정의 건을 일부 수정해 원장, 부원장 등 회비 납부액에 따라 경조사비를 당해연도 회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난임 사업 및 올해 새롭게 진행 예정인 생리통 사업 등을 보고했다. 또한 보고 안건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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