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무죄’ 앞으로 한의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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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무죄’ 앞으로 한의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승인 2023.01.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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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회원들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보수교육 강화 등 필요
승소에 머물지 말고 보험 진입위해 노력…양의계 비방에 대한 대응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회원들이 생각하는 한의사협회의 해결과제는 무엇일까. 이들은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적극적인 보험수가 진입, 한의원에서도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 양방의 비방 등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 한의사는 “먼저 보수교육을 통해 진단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기존에 특정 분과 학회에서 초음파 관련 학술적 성과를 일구어 온 것과 더불어, 타 학회에서도 초음파를 활용해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일정 조건 아래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 앞으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초음파 이외의 의료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보험수가 진입이 돼야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환영은 하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보험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 한의사는 “한의학의 현대적 과학화를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 내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럴 때 특정 개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내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뒤로 미루고 오로지 <진단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방송사의 8시, 9시 뉴스 등에 모든 홍보예산을 쏟아붓더라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 하는 회원들을 위해 가이드를 제시 및 정책개발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D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 중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진단과 치료의 프로토콜이 많지 않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맥파검사,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치료영역이 근골격계가 대부분이고 일부 내과 영역이 있다 보니 의료기기 사용의 주체나 소비자에게 확장성이 없는 것이다. 결론은 진단을 받쳐줄 치료의 콘텐츠가 별로 없어서 환자들의 수요가 충족될지 의문이다”며 “물론 협회가 주도적 참여와 정책개발을 해야된다. 얼마 전 한의사 내부 통신망에서 회원이 초음파활용의 가이드라인을 협회서 제시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다. 승소는 했는데 비급여 신고도 안되고 학회주관 교육도 받고 비싼 기기 들여 사용해도 환자한테 돈을 받기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 로컬에 맞는 기기개발이 중요해 보이며 지금 수준의 초음파는 일선 로컬에서 수가도 없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중앙회에서 적절한 가이드 제시와 발전적인 초음파활용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대학교육에서 초음파 강의가 의미있는 비중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점이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진단학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이론은 물론 실습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치료용 의료기기도 이번 판결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홍보 역시 중요할 수 있으나 국민인식제고는 장기적 플랜으로 교육강화를 통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한의대에서 이런 내용을 익힌다는 점이 장기간 알려지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은 마치 전자차트 사용과 같은 상식이 된다”고 의견을 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양의계의 비방에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F 한의사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양방의 비방이 생각보다도 거친 것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해 한의협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양방에서는 하루하루 엄청난 양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히나 대법관의 남편이 한의사이니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이를 모두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그냥 두고볼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성명문으로 양방의 비방에 반박하는 것부터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점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초음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초음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보험 수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초음파 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한 집행부의 임기 중에 끝날 수 없고 오랜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전략을 짰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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