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자 유해?…한의계 “진단기기는 도구일 뿐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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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자 유해?…한의계 “진단기기는 도구일 뿐 논리적 모순”
  • 승인 2023.01.0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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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ARDMS ‘초음파 진단 인증의’ 한의사 400여 명…학교서 경혈학-내과학-재활의학 등 활용

대법관 고발 등에는 “사법부 모욕하는 비상식적 행위” 비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원심 파기에 양의계가 국민건강에 유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자 한의사들은 “진단기기는 현대 한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면허범위에 맞게 다르게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부생 시절부터 경혈학, 재활의학, 내과학 등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등 한의사 역시 꾸준히 진단기기를 공부하고 있어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기에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위험하며,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정훈 위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남편이 한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의계의 반발에 대해 한의계는 “국민건강보다 직역의 이익을 생각한 이기주의”라며 한의사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과 권익보다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한 행위”라며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A 한의사는 “진단기기는 도구일 뿐 각자의 면허 범위에 따라 달리 활용 가능하다. 대법은 이러한 공통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주었고, 법률적 판단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남편을 둔 대법관의 가족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욕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 언급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B 한의사는 “의원급에서는 영상장비로 진단을 내리고 진단의 부정확성과 다른 예후가 진단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의원급 한의의료기관에서 양방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 역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의 영상진단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는 오진은 양방과 한방 모두 가능한 이야기이며, 집단의 문제보단 의료진 개인의 능력차이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달라졌다. 현대의 한의사는 현대의 도구를 활용해 가장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이고, 초음파 진단기기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한의사들이 오래 전부터 초음파를 공부해온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번 판결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들은 학부생시절부터 초음파를 비롯한 진단기기 관련 영상자료 해석에 대해 배워왔고,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한의대에서 학부생들이 배우는 내과학, 침구과학, 부인과학, 재활의학과학 영역에서 초음파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국제 표준 경혈이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어 있고, 초음파 MRI 영상 등을 기초로 경혈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예시 중 하나다.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도 매년 추가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미국초음파진단협회(ARDMS) ‘초음파 진단 인증의’ 자격을 보유한 한의사도 4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의사국가시험 역시 영상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제76회 국시부터는 컬러사진 영상 자료집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도 시험 기준으로 혈액검사결과나 영상사진을 활용한 진단문항은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계에서는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A 한의사는 “침 치료 시 안전시술을 위해 활용되거나 내과 영역에서 증상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임신 여부 확인 등 진료시 꼭 참고 해야 하는 진료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예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은 진단기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양의학적 진료와 증상 중심의 한의학적 진료 사이에 간극이 넓어 협진이 어려웠지만, 진단기기 사용은 이러한 간극을 좁혀 협력 진료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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