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신년사] “2023년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 열릴 것”
상태바
[2023신년사] “2023년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 열릴 것”
  • 승인 2023.0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주의

홍주의

mjmedi@mjmedi.com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홍주의​​​​​​​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지난 2022년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