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정보 안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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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정보 안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돼야”
  • 승인 2022.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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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등 5대 의약단체 공동성명서…“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 진흥 강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을 비롯한 치협, 의협,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의약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또한 이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 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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