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 속 CT 문제가 면허권 침해?…“양‧한방 혼재된 임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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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 속 CT 문제가 면허권 침해?…“양‧한방 혼재된 임상 반영”
  • 승인 2022.11.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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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소청과‧한특위, 국시 이의 제기…한의협 브랜드위 “진단기기는 양방만의 전유물 아냐”

KCD 중심 진단 및 영상 자료 증가하는 국시 출제 경향…수험생 “다양한 자료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한의사 국시에 CT 등 영상 사진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청과의사회와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진단기기는 양방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영상 자료 활용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임상 현장의 반영”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 국시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제73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문항을 공개했다. 이후 매년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흉부 X선, 뇌 단층촬영, 초음파, 심전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해결형 문제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 치러진 제76회 국시에서는 컬러사진 자료집을 별도로 제공해 영상 자료를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도 했다. 이러한 국시의 변화에 수험생들은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아 임상에 적용하기 좋아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가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 국시를 직무기반 통합형 국시로 전환하기 위한 국시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이 연구의 공청회에서는 “신규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술기와 KCD 중심 질병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0월 18일,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제된 한의사 국시 문항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한의사 국시 개선방안 연구와 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국시는 문항에 오류가 많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영상 진단기기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출제된 한의사 국시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한의대생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지난 18일 “현대 진단기기는 양방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비판했다.

브랜드위원회는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의사도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한다”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예로 든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며 “무조건 양방만이 옳고 양방의 처치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도 “국시는 양방과 한방이 혼재된 보건의료체계에서 적절한 진단을 위해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임상현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A 한의사는 “국시는 한의사의 임상현장을 반영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임상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면 적절한 진단을 하는 한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영상자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질병분류코드가 KCD로 일원화 된 이후부터 한의사는 KCD와 기존에 한의사 코드로 알려진 U코드를 모두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분류코드통계가 엉망이 되어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한의사는 U코드만 사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U코드는 코로나후유증도 포함되어 있어 양의사도 이를 자주 활용한다. 즉, 국가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양방과 한방을 명확히 가를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애초에 두 직역을 무 자르듯 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 한의사는 “애초에 양의사가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에 대해 지적할 만큼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한의사는 양의학 기초지식을 배우지만, 양의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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