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정부당국은 철저한 현지실사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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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정부당국은 철저한 현지실사 시행하라”
  • 승인 2022.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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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브랜드위, “보험 범죄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감시자 역할 임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양방의 실손보험 범죄행태를 지적하며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는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현지실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며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 된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000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며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등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손 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억 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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