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국서 판매금지된 식품 ‘빈랑’과 의약품 ‘빈랑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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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국서 판매금지된 식품 ‘빈랑’과 의약품 ‘빈랑자’ 달라”
  • 승인 2022.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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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의료기관서 처방하는 한약재 ‘빈랑자’는 유전독성 無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중국에서 판매금지한 식품 ‘빈랑’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빈랑자’와 다르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빈랑자’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 ‘빈랑’이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의 차이를 강조했다. 

한의협은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랑 식품은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보도)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고 안전하다”며 “2만 8천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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