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진,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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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 담당자 교육 실시
  • 승인 2022.1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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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실무 적용 능력 함양 및 ESG 경영 강의 신설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산진이 병원급 의료기관 회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및 ESG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은 오는 2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제4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의료법 제62조 제2항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실무자의 실무 적용 능력 함양을 위해 진행된다.

더불어 ESG 경영 흐름에 맞추어 병원계의 부족한 ESG 인식도를 제고하고, 의료기관 ESG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올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부터 병원ESG경영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병원경영과 ESG ▲의료기관 회계제도 안내 ▲의료기관 회계 실무 ▲의료기관 세무 실무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제출대상 의료기관 회계담당자 및 본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유튜브라이브 주소_ https://www.youtube.com/c/khiditube) 
   
교육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사이트(https://haspa.khidi.or.kr) 접속 ▲공지사항에 22년 제4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안내 클릭 ▲구글 폼에 현장/온라인 선택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및 교재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전날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사이트‘에서 교재를 다운받거나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병관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법 개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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