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보건사업] 빅데이터도 한걸음부터, 전자 차트와 청구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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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보건사업] 빅데이터도 한걸음부터, 전자 차트와 청구 자료 (1)
  • 승인 2022.10.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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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한은경

mjmedi@mjmedi.com


◇그림 출처: https://www.netscribes.com/nlp-in-ehr/
◇그림 출처: https://www.netscribes.com/nlp-in-ehr/

 

한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작성 시 한의맥, OK차트와 같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무기록의 품질 차이가 기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 면에서 전자차트(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함께 많이 쓰이는 EHR(전자건강기록) 이라는 단어도 있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건강기록=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MR/EHR을 통칭하는 단어가 필요하실 땐 "health records"를 쓰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EMR/EHR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EMR 시스템에 기반해서 EHR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용어가 업계에 등장한 순서는 EMR이 먼저입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에서는 EHR이란 표현으로 대체(supplanted)되고 있는 추세입니다.1) 여러 문헌에서 EMREHR의 차이점은 "data sharing" 여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설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병원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전자건강기록은 개별 병원에서 발생한 전자의무기록이 표준으로 연결된 것으로...외부 병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시스템과의 연동2)"으로 설명하는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EMR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3) 아마 의료법에 전자건강기록이라는 단어가 없고 전자의무기록이라는 단어만 존재하는 상황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에서 참고한 해외 문헌을 따라, 아래에서부터는 EHR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EHR의 방대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자이면서 원시 자료 생산의 주체인데, 과연 전자의무기록 체계의 발전은 의료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전된 위험예측 모델의 실효성은 “Clinical Decision Support(CDS) Tool” 로 요약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사망 위험 등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겠다는 것인데요. ,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예후 판정을 보조하고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에서는 사망 위험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지요. 신생아가 기형으로 태어날 위험, 유방암 발병 위험, 치매에 이환될 위험, 다른 만성질환을 얻게 될 위험 등. 특히 기계학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발전은 위험 예측을 보조해줄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EHR은 의료인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에게 위험 예측 분야의 매력적이면서도 복잡한데이터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건강기록을 통해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 때 고려할 점4)에 대한 글에서 벤저민 골드스타인(Benjamin A. Goldstein) 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의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은 연구자에게 전례 없는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자 모집단(: 암 환자, 성인, 어린이), 임상 특징(: 진단 코드, 의약품, 실험실 결과), 임상 결과(: 사망률, 재입원), 서비스 환경(: 입원 환자, 외래환자, 응급실) 등 다양하다. 더욱이 연구 대상 인구는 물론 기관의 규모에 따라 EHR 데이터의 샘플 수와 개인당 가질 수 있는 변수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EHR 데이터는 건강 시스템 품질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원천, 임상 연구의 매력적인 원천이 되었다.

EHR 데이터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위험 예측 모델 개발이다. 통계학자들이 EHR 데이터 작업에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데는 방법론적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둘 다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EHR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적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의 동기가 된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EHR 데이터는 임상실무에 위험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EHR과 종종 비교되는 자료원으로서 청구 자료(administrative claims data, 또는 claims data, biling data)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환자가 수령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일단 청구 자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료기관별) 요양기관 현황’(일반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운영현황, 인력현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자료원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s.nhis.or.kr)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ira.or.kr)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EHR과 청구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호영보건의료연구소

*위 글은 메디스트림(medistream.co.kr)20201214일에 포스팅한 글을 재가공한 것입니다. 원글 작성자와 동일함을 알립니다.

 

각주

1) Magnuson JA, et al. Public Health Informatics and Information Systems(2nd Edition). Springer. 2013

2) 안선주. 인공지능 시대의 보건의료와 표준. 청년의사출판사. 2019

3)  박영택. 국내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2017;11(2)

4)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9781118445112.stat0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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