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시범사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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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시범사업’ 개정안 발의
  • 승인 2022.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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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기존 ‘한방’에서 ‘한의약’으로 명칭변경…시범사업 법적근거 마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있는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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